①가족돌봄휴가, 얼마나 쓸 수 있나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③가족돌봄 대상은 누구이고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만 8세 이하 또는 초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다. 신청 사유는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다.
⑤언제 이후로 사용한 휴가부터 정부 지원을 받나. 코로나19가 점차 번지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