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인권부에?…윤춘장, 다 아는 처지에 왜 그러냐"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0.04.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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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 / 사진=JTBC이연주 변호사 / 사진=JTBC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의 미학과 기술'이란 글을 올렸다.



그는 "윤춘장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채널A와의 유착 의혹 조사를 인권부에 맡겼다"며 "거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왜 그러냐"라고 했다.

윤춘장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춘장'이라고 조롱하는 말로, 지난해 9월23일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중 검사 등이 중국요리를 시켜먹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희화화해 만든 말이다.



그러면서 "감찰사건이 개시되면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 16조에 따라 감찰협조의무를 진다. 답변도 꼬박꼬박 제출해야 하고, 출석에도 응하고, 핸드폰도 제출해야한다"며 "하지만 인권부의 조사는 그런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검찰총장이 채널A와 검사장 유착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에 지시해 측근 검사장 감찰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과 결이 같은 것이다.

즉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감찰 대신 진상조사의 형태를 택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인권부에 맡긴 게 강제수사권이 있는 대검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검찰의 관행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24일 그간의 감찰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척 하면서,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 마련'을 발표했다"며 "포인트는 '척 하면서'다. (현실에선) 그 따위 발표 따위 뭐가 문제겠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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