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투쟁 홍대 청소노동자들, 업무방해 유죄 확정

뉴스1 제공 2020.04.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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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홍익대 사무처 등 점거한 혐의

대법원 전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대법원 전경./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 2017년 홍익대학교 안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3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66)에게 벌금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홍익대 청소노동자 조태림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홍익대 사무처와 사무처장실을 8시간 넘게 점거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홍익대 총장을 붙잡고 20여분간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학교 건물 로비와 사무처, 사무처장실을 점거한 것은 쟁의 행위의 일환이므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학교에 임금과 처우 개선을 요구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수시간 동안 학교 건물과 사무실 내부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튼 것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사무처장에게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며 놓아주지 않은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들의 행위가 근로자로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쟁의행위의 일환이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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