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일은 열흘 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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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해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전 목사는 재판에 넘겨진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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