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 사진제공=뉴스원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 KT&G 회계 위반 건이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판단을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받아들일 경우 KT&G가 느낄 압박은 무척 크다.
지난 3월 금감원이 KT&G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 검찰 통보, 임원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감리위도 3월 중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확산되면서 4월로 미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간 연장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감리위 안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KT&G는 2011년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 지분 100%를 인수했다. KT&G는 수년간에 걸쳐 렌졸룩과 트리삭티 잔여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총 2300억원을 썼다.
이 과정에서 KT&G는 트리삭티에 대해 '실질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것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인수 당시 렌졸룩을 통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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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연결기준서상 판단 문제라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연상케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회계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IFRS는 기업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KT&G의 경우에도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지분이 50%+1주만 돼도 종속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감원은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에서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표가 연임을 위해 외형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의 감리 조치 안이 이번에 열릴 감리위원회나 앞으로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원안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통보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증권업계는 KT&G의 트리삭티 관련 위반금액이 200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감리위원회 결과를 일단 봐야 한다.
KT&G 관계자는 "당사는 2년반 동안 금감원 감리 절차 진행 중에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트리삭티는 당시 지분이 51% 있었기 때문에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그를 소명해왔고 남은 절차에서도 적극 소명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