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원금, 저녁 장사만 접어도 받을 수 있나요?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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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폐업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31일 오후 중구 명동거리 가게에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2020.3.31/뉴스1(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폐업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31일 오후 중구 명동거리 가게에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2020.3.31/뉴스1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회사 문을 잠시 닫지만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금액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최대 90%다. 그럼 사업주는 꼭 휴업을 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4만4103개로 집계됐다. 지난 7일 하루(1645개) 신청 사업장만 지난해 연간 실적(1514개)보다 많다. 10인 미만 사업장, 10~30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3만4261개, 7344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 회사가 1.6시간 이상 문을 닫아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을 얻는다. 가령 식당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심에만 영업하고 저녁 장사를 접어도 정부에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루 1.6시간 휴업을 결정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1.6시간만큼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근로시간 중 나머지 6.6시간은 실제 일을 했으니 원래 주던 임금을 줘야 한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다. 평균임금은 휴업 직전 3개월 동안 노동자가 받은 임금을 3개월로 나눠 산출한다. 이 때 임금은 기본급 뿐 아니라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역시 1.6시간의 휴업수당만큼 지원된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노동자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90%를 받는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7%→75%→90%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휴업수당에서 부담하는 몫은 10%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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