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태스크포스)는 7일 오후 2시경부터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했다. TF는 이날 오전에는 조주빈과 공범으로 알려진 닉네임 '태평양'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TF는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닉네임 '켈리' 신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TF가 현재 조사 중인 조주빈 일당만으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범죄단체가 성립되려면 우선적으로 조직으로 볼 수 있는 통솔체계가 입증돼야 한다. 대표적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의 경우 현행법은 수괴-간부-조직원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괴가 간부에게, 간부가 조직원에게 지시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소 두 단계에 걸쳐 지시·이행이 이뤄져야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이 입건해 조사 중인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10여명이 박사방에서 단순한 동영상을 시청한 회원이 아니라 자금 관리, 홍보 등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이행했다면 조직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들 10여명이 조주빈 및 박사방 운영진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행한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로서는 범죄단체 구성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기소할 때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재판 과정에서 공범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TF도 조주빈을 우선 개별 혐의로 기소한 뒤 경찰로부터 추가로 송치받은 유료회원들을 기소할 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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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 청장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 관련 현재까지 147명을 검거했고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주요 범죄자와 가담자들을 찾고 있다"면서 "그들 간의 역할, 관계 등까지 전모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경찰은 'n번방'의 시초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