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신천지가 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이 총회장 쪽 손을 들어줬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사단법인이 취소된 경우 애초 법인이 아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서울시에 문서제출명령을 해 법인 취소과정 등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 총회장 측은 "사단법인 취소 문제는 교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와는 별개"라며 "사단법인 취소와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천지를 향한 비난에 대해 "이 사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며 "피고 역시 신천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을 당시 주식 등을 취득했는데 지금은 제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반사회적이라 칭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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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이 총회장 측이 에이온 주식을 김씨 명의로 돌린 이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변론을 끝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