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경각심 위해 필요" vs "피해자 연령따라 다른 처벌?"

머니투데이 임지우 인턴기자 2020.04.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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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자 "과도한 형량"이라며 '민식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성문·조수진 변호사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식이법 개정 논란과 관련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우선 백 변호사는 "죄명은 행위로 결정해야지, 피해자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살인죄가 '아이 살인죄', '어른 살인죄'로 나뉘지 않고 형량도 다르지 않다"며 "같은 살인죄지만 피해자가 약자일 경우 양형에 반영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의 적용 기준인 만 13세 이하인) 12살짜리 아이가 운전자 과실로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만일 피해자가 14살이라면 아예 다른 죄가 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또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건넌 탓에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해도, 대부분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14세 아이가 사고 나면 별로 처벌을 받지 않고, 12세 아이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조 변호사는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앞만 보고 뛰어들고, 그만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민식이법의 입법 목적"이라며 법 개정 요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 사망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감형할 수 있고, 법관의 판단 재량도 넓다"고 반박했다. 이어 "바로 구속되거나 바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게 아니라 법관이 사고 내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또 "아동청소년보호법 역시 아동을 유인해서 강간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 착취를 할 경우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보다) 훨씬 더 엄하게 벌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뺑소니범에 대한 형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가벼운 형벌을 받기도 했지만, 뺑소니범 형량을 따로 정한 뒤로는 교통사고 (사후) 처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며 "민식이법도 '스쿨존에서는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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