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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는 6일 사기 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로,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국내번호로 변작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최근 많이 사용한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김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3일까지 김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상 마스크 거래의 경우 상대업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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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408건으로 집계돼 4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마스크 관련 사건은 283건으로 74%에 달한다.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이 56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이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는 63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31건, 확진환자 접촉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 허위진술, 격리거부 등(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은 10건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4일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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