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원 상생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조되지만 정작 공동 기술개발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은 추진내용을 밝혔다. 상생조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의 의견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빠르면 다음달 안건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상생조정위가 출범 후 2건의 조정 성립을 이룬 데 대해선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기술침해와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엔 매우 어려운 문제여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해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율협의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생조정위는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서 위원은 “대-중소기업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바로 납품대금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생조정위는 중기중앙회에 설립된 ‘납품단가조정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