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 부분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달 31일 서울아산병원 1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9세 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소아응급실 등이 부분 폐쇄됐다. 2020.04.01. [email protected]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5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의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권 부본부장은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며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