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5일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운전자 입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민식이법 관련 사고를 점검하라고 지침을 하달했다"면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접수된 관련 사고는 3건으로, 현재 모두 살펴보는 중이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경찰청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된다.
이에 형량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특히 보행자 관련 사고에서 운전자 '무(無)과실'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적은만큼 누구나 쉽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