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00억대 횡령혐의' 리드 전 부회장 징역10년 구형(종합)

뉴스1 제공 2020.04.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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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리드 전·현직 임원들도 최소 3년~6년 구형
리드 전 부회장 "이종필 라임 부사장 의도대로 운영" 주장

서울남부지법. © News1서울남부지법. © News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박 전 부회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34억60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라임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징역 3~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중 구모씨(징역 6년 구형)와 김모씨(징역 5년 구형)에 대해서는 벌금 110억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와 관련해 "차입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해 자신의 자금 유치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채를 떠안겨 존립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와 직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고, 5131명의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무자본 M&A의 전형"이라며 "자본시장 수요과 공급에 따른 자본 형성 방해하고 소액투자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혀, 자본시장 신뢰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구형 전 리드가 2018년 이후부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의도대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리드는 2018년 이후로 김모 리드 회장과 이 전 라임 부사장의 의도로 운영됐느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전 부회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박 전 부사장은 2017년 말 퇴사 전 김 회장의 소개로 이 전 부사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자금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부사장을 통해 수백억원을 유치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김 회장은 자신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리드 경영권 확보를 요구해 이에 응했고, 자금을 투자한 이 전 부사장도 유치한 자금에 대해 허락을 맡고 쓰지 않으면 조기상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박 전 부회장은 말했다.

박 전 부회장은 2018년 초 리드 부회장으로 회사에 복귀했지만, 직함만 '부회장' 이었으며 회사에서 실질적인 권한이나 지위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부회장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만 질 수 있었는데 왜 관여하지 못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전 부사장은 신문이나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다"며 "당시엔 어떤 불법적인 행위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인정한다"면서 "허위공시는 인정하지만 이는 이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리드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 A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약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사장도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수배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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