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코니 창호 입찰담합 LG하우시스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4.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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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가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0'에 참가해 인조대리석 신제품을 선보였다 / 사진제공=LG하우시스LG하우시스가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0'에 참가해 인조대리석 신제품을 선보였다 / 사진제공=LG하우시스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각각 4억원, 2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재개발조합은 서울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약 18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코니 창호 설치를 위한 최저가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했다. 2018년 1월 개최한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중 LG하우시스, 코스모앤컴퍼니만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직원에게 자사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 담합이 이뤄졌다.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로부터 받은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LG하우시스가 낙찰받았다. 계약금액은 1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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