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앞줄 왼쪽 5번째)과 진효근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장(앞줄 왼쪽 4번째) 등 도로공사와 휴게시설협회 관계자들이 결의대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전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휴게소 운영업체별 상생협의회를 거쳐 입점매장의 수수료를 30% 인하키로 결의했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원 규모를 환급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지역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2~7월(6개월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등 총 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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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임대보증금 환급을 통해 휴게소 입점매장과 운영업체의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