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강제추방' 검토…"무관용 원칙 적용"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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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무부가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논란이 됐던 영국인(수원 27번 확진자) 외에 국내 거주 외국인 4명에 대해서도 강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닷새 동안 4개 도시(수원·용인·과천·서울)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23명은 모두 자가격리됐다.



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해보면, 법무부는 폴란드인 2명과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 등 국내 거주 외국인 4명에 대한 강제조사에 추가로 돌입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외국인들에 대해선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 없이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자료를 분석중인 상태"라면서 "일부는 위반을 확인했고, 일부는 진술과 실제 이동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추후 소환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특정해야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지난달 5일 용산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의심증상을 보이는 시민에게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난달 5일 용산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의심증상을 보이는 시민에게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30일 폴란드인 B씨(40대·서울 용산구 8번 확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날 서울시 질병관리과에, 다음날인 31일 용산구청에 B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B씨는 폴란드인 동거인 C씨(36세·용산구 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받았다.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5일 용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았고,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초기조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임의조사과정에서 폐쇄회로TV(CCTV)에 마트 등을 방문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또 자가격리 기간 중 폴란드인 동거인 C씨를 면회하기 위해 병원을 갔다온 사실도 확인됐다. 용산구청은 지난달 30일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B씨의 지인인 C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C씨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독일인 유학생인 D씨(25세·부산시 112번 확진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D씨의 인적사항 등 자료을 확보해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D씨는 지난 3월13일 부산에 입국한 뒤 특이증상이 없어 자율격리에 들어갔으나, 이를 어기고 부산대학교와 해운대 해변 등을 돌아다녔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후 확진 판정이 나오기까지 이틀간 부산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D씨는 지난달 26일 금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결정 통보를 받았다. 다음날인 27일 재차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D씨는 마트와 식당, 카페 등을 여러차례 방문했다. D씨와 밀접 접촉한 인원은 18명으로, 모두 자가격리됐다.

이외에도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프랑스인 E씨(20대·서울 마포구 7번 확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씨는 지난달 1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확진판정을 받은 프랑스 현지 부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는 E씨의 구두 진술과 역학조사 결과 사이의 차이점 등을 포착, 불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는 법무부 주관 하에 각 청 및 사무소가 진행하고 있다. 해당 외국인들의 증상이 호전되는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자가격리 위반 사유·고의성·감염확산 책임여부·현재 체류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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