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긴급대출 홀짝제가 시행된 가운데 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원을 즉시 대출할 수 있으며, 5년간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홀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짝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020.4.2/뉴스1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만원 직접대출 접수는 3352건이 접수됐다. 금액으로는 357억원 규모다.
특히 소진공에서는 기존 대출여부, 매출 하락 정도, 신용등급 정도를 따지지 않고 1000만원 대출을 해 준다. 대출 신청을 하면 빠르면 3일, 늦어도 5일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1.5%로 저렴하다.
소진공은 대기인원 해소 및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전국 11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37곳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