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찰청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103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내에 수사단(3118명)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단(1165명)을 함께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피해자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에도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청이 밝힌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 뉴스1
더불어 경찰은 자체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토대로 피해자의 신체가 찍힌 영상물에 대한 삭제작업을 지원하며 상담·법률·경제적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까지 경찰은 103명의 피해자 중 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으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173건의 보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들로부터 강요, 협박당해 범행에 동참하게 돼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해당자에 대해서도 "보호하면서 진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n번방 사건 피해자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세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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