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 국내 ETF 괴리율 확대…공매도 규제 '나비효과'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0.04.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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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종가 괴리율 기준을 3%에서 6%로 확대했다. 공매도 제한으로 괴리율 관리에 애를 먹었던 증권사들도 숨통을 틔게 됐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국내 ETF 종가 괴리율 기준을 기존 '3% 이내'에서 '6%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LP에 전달했다. ETF 종가 괴리율을 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ETF는 기존 6% 이내를 유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제한되면서 LP들의 괴리율 축소가 어려워졌다"며 "괴리율을 확대해 LP들의 헤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ETF의 시장가치와 순자산가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ETF 특성을 고려한 것. LP는 ETF의 종가 괴리율이 기준 범위(기존 3% 이내, 변경 6% 이내)를 벗어나면 수급을 맞춰 조정한다.



증권사는 ETF가 적정 가격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한다. 유동성공급자(LP)로서 ETF 괴리율이 높아지면 기초지수 변동률에 맞춰 매수 혹은 매도호가를 제시한다. 이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위험회피)가 필수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공매도 제한 조치로 LP의 헤지 수단이 사실상 묶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시장조성 기능을 맡은 국내 증권사들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서 배제했다.

공매도 제한에 코로나19로 인해 증시 변동성까지 커지면서 ETF 괴리율 초과 건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달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괴리율 초과 건수만 1326건에 달한다. 지난해(34건)보다 3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 제한 조치에 증시 변동까지 확대되면서 괴리율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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