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검찰총장' 명칭 변경? 최강욱, 변호사가 헌법도 모르나"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2020.04.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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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홍봉진 기자조수진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홍봉진 기자


조수진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만 '총장' 명칭을 사용해 법무부 장관에 맞서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헌법의 개정 없인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강욱씨는 변호사"라며 "변호사라는 분이 헌법을 모른다면 심각한 것이고, 알고도 그러는 것이라면 법을 밟고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최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비리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임을 거론한 뒤 "파렴치 혐의로 기소되고도 50일을 버티더니 이젠 총선 후보가 되자 대놓고 검찰총장에게 보복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린 최 후보는 지난달 31일 검찰개혁 공약 발표식에서 "제왕적인 검찰 총장의 권한이 남용될 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시민들이 목도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며 "모든 것은 바른 이름부터 시작한다는 과거 선현들 말씀도 있다"고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아마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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