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홍봉진 기자
조 대변인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만 '총장' 명칭을 사용해 법무부 장관에 맞서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헌법의 개정 없인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린 최 후보는 지난달 31일 검찰개혁 공약 발표식에서 "제왕적인 검찰 총장의 권한이 남용될 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시민들이 목도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며 "모든 것은 바른 이름부터 시작한다는 과거 선현들 말씀도 있다"고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아마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