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 방조)를 받는 A씨(23)와 B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1시쯤 광주 남구의 한 PC방에서 아이를 낳은 뒤 창문 밖으로 버린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B씨에게 "아이가 나올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화를 나눴다. 이에 B씨는 "너가 알아서 하라"고 출산 사실을 방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