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증질환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4.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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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증질환 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결핵 등의 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신청절차를 이날부터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중증이나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승인해야 가능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부터 시·군·구청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1~2일 정도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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