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에 최대100만원…부산·인천은 5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01 12:00
글자크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가구원수 별로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희들이 대략 봐서 (4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710만원(712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이하는) 700만원 선이 넘어가지 않을까 봤을 때 이 정도 소득 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3.31/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이 한산하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가구원수 별로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희들이 대략 봐서 (4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710만원(712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이하는) 700만원 선이 넘어가지 않을까 봤을 때 이 정도 소득 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3.31/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26만명이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는다.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지급 기간을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을 늘려 최대 수령액을 다른 지역의 절반인 50만원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17개 시·도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국비 2000억원, 지방비 346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11.8만명, 최대 100만원 받는다
(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도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었던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도 월 50만~123만원의 생계안정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3.30/뉴스1(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도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었던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도 월 50만~123만원의 생계안정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3.30/뉴스1
우선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은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는다. 부산, 인천은 지원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 수혜자를 늘렸다. 무급휴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지만 직장에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 고용보험 틀 밖으로 나온 노동자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3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올라간 이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무급휴직 사업장 규모, 지원 노동자 소득기준은 시·도별로 설정된다.

대부분 시·도에서 업종 제한은 두지 않았다. 다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요건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특고·프리랜서 14.2만명도 지원…부산·인천·서울은 50만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라이더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업체들은 주문량이 늘어난 반면 능숙한 라이더는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혜택과 수당 인상을 포함한 당근책을 꺼내 들며 라이더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센터 모습.2020.3.10/뉴스1(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라이더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업체들은 주문량이 늘어난 반면 능숙한 라이더는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혜택과 수당 인상을 포함한 당근책을 꺼내 들며 라이더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센터 모습.2020.3.10/뉴스1

특고, 프리랜서 14만2000명도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 받는다. 부산, 인천은 무급휴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고, 프리랜서에게도 1개월만 생활안정자금을 준다. 이에 더해 서울도 특고, 프리랜서에 한해 지원 기간을 1개월로 설정했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을 50만원으로 줄이고 지원 규모는 키우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앞서 고용부는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 예술인·공연 스태프 등 여가 분야 특고가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특고, 프리랜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과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개 시도, 최저임금 단기일자리 6000개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방역팀이 격리병동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2020.3.31/뉴스1(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방역팀이 격리병동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2020.3.31/뉴스1
17개 시·도 중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9개 지역은 특고,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 전용 단기일자리를 6000개를 만든다. 단기일자리는 사업장 방역 인력지원, 전통시장 택배 등 지역 수요에 맞게 제공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이다.

울산, 세종, 충남, 전남은 직업훈련 중단으로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월 12만원씩 2개월 간 지급한다. 세종은 사업장이 자체 방역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