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외국환 거래 위반 1170건…67건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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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래 조치사항과 행정제재 세부 조치 /표=금융감독원2019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래 조치사항과 행정제재 세부 조치 /표=금융감독원


지난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11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건수 중 67건은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는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제재 1103건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605건(54.9%), 경고 498건(45.1%)다. 거래당사자로는 기업이 689건으로 절반 이상(58.9%)을 차지했고 개인은 481건(41.1%)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602건(54.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 등 순서다.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투자의 경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이 33.7%로 다른 거래유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 단계별(증권취득·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전대차의 경우 변경신고 비중이 58.1%로 가장 높은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이나 기업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 단계별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을 정확히 안내 받고 해외송금 등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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