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오후 WTO 한-일 조선업 분쟁(DS594) 양자협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31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2018년 11월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WTO에서 문제 삼은 데 이어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소한 것이다.
양자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 측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문제시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당사국들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 패널 절차는 통상 1~2년 걸리고, 상소 시 3년 이상 장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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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양자협의에는 한국은 산업부,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EU(유럽연합)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WTO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두 회원국 간 분쟁에 제3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2002년 한국의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놓고 WTO에 제소했던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