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이어 조선업 두고 맞붙은 한일…WTO 양자협의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3.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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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제소한 것과 관련 한일 양국이 분쟁해결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우리 정부는 조선업 지원은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이었다며 일본 측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오후 WTO 한-일 조선업 분쟁(DS594) 양자협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과정의 첫 단계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따르면 제소국과 피소국은 '화해·조정'을 위한 사전 단계 격으로 양자협의를 가져야 한다. 협의가 결렬되면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31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2018년 11월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WTO에서 문제 삼은 데 이어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소한 것이다.



일본 측은 대우조선해양 (32,500원 ▼100 -0.31%)에 대한 구조금융 등 우리 조선업계가 관련된 일련의 금융 거래들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18년 제소 때와 달리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DB산업은행이 보유하던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긴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양자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일 측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문제시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당사국들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 패널 절차는 통상 1~2년 걸리고, 상소 시 3년 이상 장기화한다.


한편 이날 양자협의에는 한국은 산업부,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EU(유럽연합)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WTO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두 회원국 간 분쟁에 제3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2002년 한국의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놓고 WTO에 제소했던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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