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승인을 받아 운영하게 됐다. 이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발족,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 심의→설계공모로 이어지는 교육시설 관리체계 구축이 완성됐다.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지정·운영된다는데 의미가 크다. 교육청은 직접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돼 교육적 건축물의 특색 반영에 따른 전문성과 체계적인 건축 기획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센터 업무는 기존의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에서 전담 인력을 편성해 수행한다. 여기에 사전검토 수행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건축사 3명을 전문지원단으로 위촉, 사전검토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더불어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한 의견이 건축기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거해 건축계획, 건축설계, 조경 분야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학계전문가, 업계전문가, 내부위원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균형 또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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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은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정책 방향에 입각, 2017년부터 학교건축 디자인 혁신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제 교육시설관리시스템을 완성시킴으로써 앞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될 모든 교육시설사업은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까지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건축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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