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법무부,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20.03.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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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에 16개국 추가…19개국→35개국

외국인 결핵환자 발생 현황(2011~2019)/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외국인 결핵환자 발생 현황(2011~2019)/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오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7년 1632명에서 2019년 1287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20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해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주요 정책으로,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된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총 16개국이다.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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