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안부, 소방청 제공
이는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도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시·도 대표 다짐대회 등 다중이 모이는 별도의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