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만원은 받고 713만원은 못받고…100만원 엇갈린 '경계선 소득'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0.03.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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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photo@newsis.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email protected]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위 70% 월소득의 '경계선 소득'에 걸린 이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확정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의 20% 매칭 조건을 달았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4인가구당 80만원을 지원하고,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각 지자체의 매칭 여부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은 80만~100만원으로 달라진다.

지원 기준에서 언급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하지만 만일 소득인정액이 712만원을 초과, 713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직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정확한 소득 수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고려해볼 때 '경계선 소득은' 1인가구 기준 월소득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65만원, 2인가구 450만원, 3인가구 582만원을 버는 이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경계선 소득에다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액이 만나면 지원금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 정부 외에도 이날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최소 12곳이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서다.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경기도 포천에 사는 월소득 71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280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도는 다음달 도민 1364만명 모두에게 각 10만원씩을 3개월 시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나눠준다. 또 포천시는 1인당 최대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은 지자체에서 2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지원하지 않기로 해 80만원이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 80만원, 경기도민 4인 40만원, 포천시 4인 160만원이 한 가구에 지급되는 셈이다.

반면 똑같은 경기도라도 수원에 사는 월소득 712만원 4인 가구는 경기도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각 10만원씩 제공하는 지원금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을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된다. 월소득이 713만원이면 여기에서 90만원이 빠져 40만원만 받는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월소득 713만원 4인 가구는 아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에서 제외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서다.

서울시는 전체 가구의 절반인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 중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만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납세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날 대정부 공동건의서에서 "국가재난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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