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공범 "날 주범 몰아…왜곡 인터뷰에 억울한 심정"

뉴스1 제공 2020.03.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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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지난 1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조국 일가' 3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걸린 조국 전 장관 관련 현수막. 2019.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지난 1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조국 일가' 3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걸린 조국 전 장관 관련 현수막. 2019.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에서 조씨의 채용비리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씨의 후배가 "조씨가 나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인터뷰를 해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조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박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30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박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10월 검찰에 자진출석한 이후 검사실에 자필 편지를 보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됐다는 박씨는 "사실이 왜곡됐는데 우리는 구속되고 조씨는 밖에서 저렇게 (왜곡)하니 억울한 심정에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필편지에서 박씨는 "조씨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접근해 채용비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을 봤다. 저를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왜곡 인터뷰에 피가 꺼꾸로 솟는 비참함을 느꼈다"고 썼다.

이날 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가 전화를 바꾸거나 버리라고 요청했으며 필리핀에 나가 있으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27일 박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공범 의혹을 받는 조모씨에게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라고 했다"며 "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조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에 가 있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씨는 현금 350만원을 줬는데 박씨는 300만원을 다른 공범에게 줬다. 이에 대해 검사가 "증인에게 필리핀에 도피하라고 했지만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자 박씨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박씨는 조씨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시험문제를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증언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에 총 1억3000만원을 받아 1억원을 조씨에게 건넨 후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2017년에는 8000만원을 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원 외에 7000만원을 모두 조씨에게 건넸고, 박씨는 그 중 300만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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