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요금 "3개월후에 내세요"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03.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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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비상경제회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중 신청자에 한해 4~6월 청구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4~6월 청구 요금은 납부기한이 종료된 이후 올 연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청구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체료(1.5%)도 면제한다.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 종료후엔 올해 말까지 납부 유예한 요금을 분할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예컨대 5월까지 내야했던 4월 전기요금을 8월까지 내면 된다는 얘기다. 다만 8월에 7월청구분 요금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4월 청구분 요금을 연말까지 최대 4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31/뉴스1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31/뉴스1
분할납부 개월수는 신청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분할납부를 감안하면 최대 7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분할납부 기간 중에도 연체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적용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300만5000호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 저소득층 157만2000호 등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계약전력 20kW 이하면 별도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계약전력 20kW 초과한 경우엔 소상공인확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한전이 복지할인가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만큼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원효과는 월 4192억원씩 3개월간 총 1조2576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추산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되는 월 2500원의 방송수신료도 동반 유예한다. 3개월 도합 358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현재 주택, 산업, 일반 등 7개 용도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특례, 복지 할인, 주택용 하계 할인 등 요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감면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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