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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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하 기능조정 3법)이 오는 31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수자원공사가 광역·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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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