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특성화'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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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환경부/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해 기관별 전문역량을 특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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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하 기능조정 3법)이 오는 31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수자원공사가 광역·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을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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