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0일 오후 조주빈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적용된 혐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주말에는 추가 소환 없이 기록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 적용된다. 해당죄가 적용된다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물론 박사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관전자들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 범죄수익 역시 환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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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서는 박사방이 금전적인 이익과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형태로 이뤄졌음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하에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