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역에 '더페이스샵' 왜 많은가 봤더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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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사진=민동훈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사진=민동훈


더페이스샵이 담합으로 부산 지하철역 점포 임대 입찰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2016년 6월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내 상점을 화장품 유통업체에게 임대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더페이스샵은 자사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이 될 것을 우려, 가인유통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해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한편 가인유통은 2018년 폐업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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