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사진=민동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2016년 6월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내 상점을 화장품 유통업체에게 임대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더페이스샵은 자사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이 될 것을 우려, 가인유통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해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