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해외도피' 정한근, 이번주 1심 선고…檢 징역12년 구형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3.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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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사진=뉴스1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사진=뉴스1


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21년 간의 해외도피 끝에 붙잡힌 한보그룹 고(故)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에 대한 첫 법원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선고와 401억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소위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주식 600만주가 금융권,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당하자, 정씨와 대표이사 등이 공모해 한보그룹 채권자를 해할 의도에서 진행됐다"며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도피생활 속에서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끝없이 반성하며 지냈고, 지금도 하루하루 참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죗값을 치르고 가족 품에 돌아가 열심히 살면서 가족과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을 매각한 뒤 3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정씨를 추가기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정씨는 21년 간 숨어 살다 지난해 6월 붙잡혔다. 부친인 정 전 회장도 횡령 혐의 재판 도중 건강을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그대로 잠적했는데, 2018년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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