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폭로 이수진…"상고법원 추진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0.03.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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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동작을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동작을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오는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상고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했던 역점 사업으로 도입 등의 댓가로 여러가지 재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며 사법 농단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사안이다.



이 전 판사측은 28일 낸 입장문을 통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기호 전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던 이수진 후보에게 '상고법원 입법 관련하여 서기호 의원을 만나게 해 달라' 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위원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 달라는 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 서 전 의원에게 이 전 상임위원의 면담 신청 목적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서 전 의원이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상고법원 입법에 반대하지만, 입법에 찬성하는 사유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과 함께 면담을 응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측은 "이 후보가 예의상 함께 자리를 가졌고,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서기호 전 의원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 사이에서만 오갔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 전 의원에게 '상고법원에 반대하지만 선후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이 이메일을 통해 '서기호 의원 대담'이라는 정리된 문건을 이 전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이메일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용을 살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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