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 Ⅲ 최종안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젤Ⅲ 최종안에는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도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바젤Ⅲ를 조기 시행하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장 2분기부터 BIS비율이 개선돼 그만큼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보다 앞서 국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은행의 해외자금 조달과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4월중 마무리하고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과 검증 등의 실무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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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당국은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기도입을 희망하는 은행 등은 이행시기과 자금운용계획 등 이행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