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조치"라던 중국, 입장 바뀌자 똑같이 외국인 입국금지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0.03.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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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거류증 있어도 입국금지…외국 항공사 주 1회만 운항허가…사실상 입국제한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25일 학교 관계자에게 이동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2.25.   photocdj@newsis.com[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25일 학교 관계자에게 이동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초기 중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 대해 과잉조치라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중국이 28일부터 사실상 외국인 입국금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코로나19의 역유입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란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지만 과거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인의 입국금지를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중적인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지난 26일 밤 11시경(현지시간)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서도 중국 도시별도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된다.

오는 28일부터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된 것으로 중국을 잠시 떠났던 교민이나 유학생들의 중국 복귀길이 막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 하루전인 26일 저녁 11시쯤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방법을 고려해 어쩔수 없이 취한 임시조치"라면서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해당조치를 조정하고 별도로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하늘길도 닫고 있다. 중국 민항국은 이날 저녁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29일 비행 계획부터 적용된다.

민항국은 "외부에서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운영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로 외국인 뿐 아니라 외국에 체류했던 중국인의 중국 입국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중국으로 유입되는 신규 확진자의 90%는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입국만을 막는 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중국은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역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472명인데 중국 본토내 확진자는 8명에 불과했다. 중국은 이에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역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준(準) 국경 봉쇄'가 코로나19와 싸움에 임하는 중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자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발 항공노선 운항을 중단하자 과잉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 대중을 공포에 몰아넣는 선동을 중단하라"며 "WHO(세계보건기구)는 교역·여행 제한은 반대한다고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 항공 노선 중단이 정상적인 인적 교류와 협력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며 관련 국가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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