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는 할머니, 유학간 외손주에 마스크 보낼 수 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3.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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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자료사진/뉴스1


해외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가족에 마스크를 보내는 해외 마스크 반출 기준에 외가 2촌간의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가 2촌은 외조부모와 손주와의 관계로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던 사례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 한달에 8개의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여러장의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직계존비속임이 입증되면 마스트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해외에 유학간 외손주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앞서 관계당국은 발송인과 수신인을 민법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국한해 왔다. 하지만 외가 2촌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현행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조손관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외가 식구에 대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에 확인해봤더니 외조손 관계에서 증빙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며 "여러장의 서류라도 가족임이 증명되면 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일자 지난 6일부터 보건용, 수숭룡 마스크에 대한 국제우편 발송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다만 직계가족이 없거나 형제, 친구로부터 마스크를 받으려는 해외 체류 한국인은 여전히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형제, 자매, 남매는 사회적 규범상 가족이지만 직계에 해당하지 않아 발송 자격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 이유에도 배우자간 배송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예외 규정을 늘리다보면 마스크 해외반출의 빈틈이 생기게 된다"며 "마스크 수급상황이 좋아지더라도 매수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대상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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