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부터 조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11시35분께 점심식사를 위해 조사를 중단했다.
조씨는 변호인 사임계 접수를 고지받고 해당 변호인과 조사 전 간략히 면담을 가진 뒤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상 재판이 아닌 수사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진 않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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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Δ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Δ피의자 인권 Δ수사 공정성 Δ국민 알권리 보장 Δ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 인적사항과 혐의사실 요지,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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