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프 차지콘®, 원활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 가능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2020.03.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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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및 상가 건물 관리자들은 건물 내 도전, 충전 전용 주차 구역 설정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스타코프사진제공=스타코프


환경부가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2017년 이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비용을 보조하고 있지만, 건물 관리자에게 가장 큰 고민은 전기차 충전 전용 구역 설정으로 인한 전기차 비보유자의 반발과 새벽 등 심야 시간에 일반 차량이 충전 전용 구역에 ‘무심코’ 차를 세웠다가 벌어지는 주차 구역 분쟁일 수밖에 없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건물 주차장에 콘센트를 구비하게 되어 있지만 전기차 충전으로 월 수만원의 전기 요금이 과금될 경우 건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무작정 충전을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문제를 국내 기술 스타트업이 해결했다. 주식회사 스타코프는 지난달 19일 전기신호를 분석해 전기차를 가려내 과금하고, 건물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과 자동으로 정산하는 ‘차지콘®’을 상업화했다. 일반 콘센트와 달리 이용자 결제 없이 전기차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전이 차단된다. 콘센트 크기의 차지콘은 주차장 벽이나 기둥에 간편하게 설치되고, 별도 충전구역 설정 없이 차지콘 하나 당 주변 3~4개 주차면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일반 콘센트를 그대로 놔두는 방식으로는 도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일반 220V 충전 케이블을 일반 콘센트에 연결하면 별도 과금이 불가능해 건물이 수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 콘센트에 RFID 태그를 부착하는 방식 또한 모든 전기차 보유주에게 특정 사업자의 충전 케이블 구매를 강요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반면 스타코프 차지콘으로 일반 콘센트를 교체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보유한 모든 제조사의 일반 케이블이 전기사용 요금을 내지않고는 충전이 불가능하여 도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2020년 환경부 보조금 제품으로 등록되는 차지콘®은 완속 충전기 1대 당 차지콘 4개 꼴로 보조금 지원 설치가 가능하고, 충전 전용 주차구역 설정이 불필요하다. 4개를 설치하면 주차면 약 15개 주차면의 충전을 지원해 충전 전용 주차구역 지정 없이 원활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며, 주민 간의 충전 주차구역으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성동구청은 이미 도선동 공영주차장에 차지콘 21개를 설치해, 충전 전용 주차층의 모든 64개 주차면에서 충전이 가능하게 했다. 도선동 주차장 지하 3층에서는 국내 최초로 일반 충전 케이블만 있으면 주차장 어디에 주차하더라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ICT 규제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스타코프 차지콘®은 과전류와 고온을 24시간 원격 감시하고, 이상이 생기면 운영을 즉각 중단하는 전기안전 기능이 강점이다. 회사 측은 “차지콘은 과금형 콘센트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전력으로부터 계량성능을 인증받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규 건물일 경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콘센트 의무 설치 요건을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고,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녹색건축물인증 가점 또한 획득 가능하다. 충전 주차구역 문제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망설이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봐야 할 혁신 솔루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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