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월 50만원씩 3개월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3.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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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기도·수원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및 제4회 경기도 버스 승무사원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9.12.16/뉴스1(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기도·수원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및 제4회 경기도 버스 승무사원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19.12.16/뉴스1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날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폐지됐다. 비슷한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중복 사업을 없애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하반기 실시가 불투명하고 코로나19도 확산되면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재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가운데 중위소득(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 가구 232만원, 4인 가구 285만원이다.

지급액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이다. 월 지급액은 전년보다 20만원 올랐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구칙촉진수당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한다. 매달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받은 뒤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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