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엑스포'에 유인드론 '볼로콥터(Volocoptor)'가 전시돼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과제를 보면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 등 7개 분야는 범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과제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혁신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 등 7개 분야다.
국토부는 단독과제에 대해선 정부 입증책임 대상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1차관 주재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운영하고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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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합동 TF는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건의되는 과제는 행정 차원에서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을 찾기로 했다.
국토부 내에 규제 솔루션팀을,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허브를 각각 설치해서 국민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