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울 톨게이트/사진=뉴스1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발길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노선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는 처음이다.
이 기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진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의료진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떼어 요금수납 때 내면 통행료를 면제받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영업소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버스회사가 운영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여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통행료 면제' 월평균 80억 예상…통행량 급감도 악재노선버스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에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버스 통행료 면제에 따른 도로공사의 손실 규모는 월평균 80억원으로 추산된다. 면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액이 커질 수 있다. 이미 설·추석 명절연휴 때 통행료는 면제다. 지난 2017년 추석 이후 명절 때마다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명절 감면액 규모는 설(447억원), 추석(498억원)을 합쳐 9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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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도 도로공사에게는 악영향이다. 수익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넷째주(2월24~3월1일) 전체 통행량은 362만1000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459만8000대)보다 21.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주말통행량은 293만2000대 수준까지 떨어져 전년(434만2000대)대비 32.5%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월평균 통행료 수입은 지난해(3430억원) 보다 훨씬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채 감축은 물론 재무건전성 악화도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77.36%다. 총 부채액은 27조8800억원에 달한다.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버스업계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량까지 줄고 있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