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4만~7만원 더 준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3.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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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최저임금 보조금 성격인 일자리안정자금 월 지원액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4만~7만원 오른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1조2783억원 규모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정부안 대비 999억원 깎인 4964억원 반영됐다. 10인 미만 사업체는 7만원, 10인 이상 사업체는 4만원을 4개월 동안 추가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체, 5~9인 사업체, 1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각각 18만원, 16만원, 13만원이 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은 정부안과 비교해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700억원,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에 쓰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4351억원 늘어난다. 청년이 취직한 중소기업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증액했다.

이 사업은 청년을 신규로 뽑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75만원씩(연 900만원)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게 골자다. 30인 미만은 첫 번째, 30~99인은 두 번째, 100인 이상은 세 번째 채용 인원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령 30~99인 기업이 청년 2명을 신규 채용했다면 1명 몫인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예산으론 기존 2317억원 대비 50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5만→7만명, 청년 5만→8만명으로 늘어난다. 구직촉진수당 예산은 오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일부를 전용하기로 했다.


365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장려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포함됐다.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인원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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