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고용노동부는 18일 1조2783억원 규모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은 정부안과 비교해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700억원,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에 쓰인다.
이 사업은 청년을 신규로 뽑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75만원씩(연 900만원) 최대 3년 동안 지원하는 게 골자다. 30인 미만은 첫 번째, 30~99인은 두 번째, 100인 이상은 세 번째 채용 인원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령 30~99인 기업이 청년 2명을 신규 채용했다면 1명 몫인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예산으론 기존 2317억원 대비 50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5만→7만명, 청년 5만→8만명으로 늘어난다. 구직촉진수당 예산은 오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일부를 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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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장려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포함됐다.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인원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