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편의점 간 구로콜센터 직원…김포시 "경찰 고발"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03.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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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94명으로 늘어난 11일 서울 코리아빌딩 앞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94명으로 늘어난 11일 서울 코리아빌딩 앞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경기 김포시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김포 7번째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40대 남성 A씨를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A씨는 지난 9일 구로구보건소로부터 접촉자 통보를 받고 김포시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당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10일 오후 9시16분쯤 도보로 '이마트24 김포반도유보라점'을 방문하고, 12일 오후 1시30분쯤 'GS25 구래아스타점'을 다녀가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 이 기간 A씨와 접촉한 두 사람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13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2차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14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잠복기인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병원 치료가 완료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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