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반려견·식용견 구분하자" 논란…'해명' 들어보니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03.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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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 식용견을 구분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갈무리지난 1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 식용견을 구분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갈무리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이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회적 동의와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6일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50개 동물권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이 지난 14일 '반려견과 식용을 구분하는 데 동의한다'며 육견협회의 편을 들어 사실상 개 식용 합법화에 찬성했다"며 "국민이 반려동물로 바라보는 개의 복지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할 생각이 없는 박완주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의원에게 동물보호법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간사 및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할 것 또한 촉구했다.

지난 14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과 식용은 구분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동물해방물결은 "(박 의원의 발언은) 반려용인 경우에만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어떤 개는 사람의 가족이자 친구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개는 음지에서 잔혹하게 사육, 도살되는 동물 학대를 계속해서 방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물해방물결은 "대한민국은 개를 먹기 위해 집단으로 번식, 사육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새 정부 출범 1년간 '반려동물 식용 반대'가 최다 민원을 기록했고, 지난 2018년 복날에는 개 식용과 도살을 종식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건이나 20만을 넘기며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냈는데도 그렇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등 동물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3.3/뉴스1(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동물복지 전국선거연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등 동물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3.3/뉴스1
20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두 건이다. 바로 이상돈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전자는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삭제하는 내용, 후자는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안타깝게도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탓에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식용견 관련 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법을 바꿔서 (이러한 산업을) 당장 못 하게 하기보다 업종 전환할 수 있는 계도 기간과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가 늦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법 개정을 위해서는 1000만 반려인구의 자세도 중요하고, 유기견 발생 문제나 비용 및 세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총체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동물 보호 단체, 식용견 산업 종사자,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절대 (관련 법안 통과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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