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은 철강업계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철강업체들의 관세율도 함께 낮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동국제강과 KG동부제철, 포스코의 합산 관세율은 각각 2.43%, 9.59%, 9.59%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차 판정 당시 관세율은 7.33%, 15.8%, 10.67%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 등 관련 조사에 적극 대응해왔다. 미국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한국 전기요금에 대해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판정에서 미국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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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수출 숨통이 다소 트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이런 수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