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차량위반 5건중 2건 '등화장치'…불법튜닝 861건 달해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3.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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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자료: 교통안전공단자료: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모두 9657대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적발해 1만4818건의 위반항목을 시정조치 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단속은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위반항목별 단속현황은 △안전기준 위반 1만3418건(90.6%) △불법튜닝 861건(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건(3.6%)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불법등화 설치 5434건(40.5%)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2390건(17.8%) 순으로 적발됐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승인 없이 좌석 배치 및 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395건, 45.9%)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와 훼손이 각각 231건(42.9%), 187건(34.7%) 순으로 조사됐다.

조정조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지난해 단속 결과 불법등화 설치 및 임의 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야간 주행 때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불법튜닝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불법자동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동차안전단속을 더 확대해 계획이다.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기준 위반사례/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안전기준 위반사례/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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