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은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불법등화 설치 5434건(40.5%)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2390건(17.8%) 순으로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와 훼손이 각각 231건(42.9%), 187건(34.7%) 순으로 조사됐다.
조정조 자동차검사본부장은 "지난해 단속 결과 불법등화 설치 및 임의 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야간 주행 때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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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불법튜닝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불법자동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동차안전단속을 더 확대해 계획이다.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기준 위반사례/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